반응형 주식 양도소득세1 주식 양도세 신고 8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상반기 양도 분)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신고 기한이 있어 이 시기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대상과 기한 그리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대상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대상은 세법 상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주주가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장법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가 되고 비상장법인은 모든 주주가 해당됩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전년도 말 기준) 구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이상 2%이상 4%이상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신고 기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예정신고를 우선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2022.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