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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청년 이사비 지원 (서울시) 신청하고 40만원 받으세요

by **jj**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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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젊은 층의 이사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의 이사비 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금액과 신청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취업을 하게 되면 직장 근처로 집을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은 더욱 그런 경우가 많죠. 하지만 집을 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요즘은 이사하는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작은 원룸 이사를 하더라도 용달차 한대 부르고 사람 한 명 쓰면 몇십만 원은 줘야 합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에게는 부담이 되죠. 

 

이럴 때 만약 서울로 이사를 한다면 서울시의 지원사업을 신청해 볼만 합니다. 

 

지원 대상

이사비 지원을 받으려면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주소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을 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하고 신청할 때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 상의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인 본인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나이 기준

만 19세~39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1982년생부터 2003년생이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3. 소득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기준

 

4. 주택 기준

전세나 월세 기준으로 임차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월세가 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5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 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5만 원인 경우 환산 월세 54만 원 (신청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 (3천만 원 X 3.75% / 12개월) + 월세 45만 원 = 54만 원

  • 예 2)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8만 원인 경우 환산 월세 57만 원 (신청 불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 원 (3천만 원 X 3.75% / 12개월) + 월세 48만 원 = 57만 원

 

그리고 신청자인 청년 본인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신청 가능 보증금과 월세액 범위
신청 가능 보증금과 월세액 범위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받고 있으며 검색 사이트에서 '청년 몽땅 정보통'을 검색 후 접속하여 '청년 이사비 지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해야 하고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1개월 이내의 서류를 사용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최근 2년간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등은 입실 확인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 통장 사본

절차

올해 신청기한은 10월 17일까지 이고 선정 결과는 11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과 조회는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할 수 있고 지원금은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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