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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주식 소수점 거래 , 나도 이제 주식해볼까? 세금은?

by **jj**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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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에 100만 원이 넘는 주식은 아무리 우량 주식이어도 살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1주씩 거래를 해야 하는데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9월 26일부터는 1주가 아닌 0.1주 혹은 0.01주도 거래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소수점 거래란?

소수점 거래란 말그대로 소수점으로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위 '황제주'라고 하는 주식들은 1주 단위로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주식 투자를 해보려는 사람들에게는 매수 자체가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을 0.1주 단위로 쪼개어 거래를 하게 되면 부담 없이 가능한 일이 됩니다. 커피 한잔 먹는 값으로 우량 주식을 살 수도 있죠.

 

 

소수점 거래 방식 도표
소수점 거래 방식 _ 출처 : 한국예탁결제원

1. 거래 방식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는 증권사가 먼저 투자자들의 주문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A,B,C 투자자가 각각 0.2주 0.3주 0.4주씩 주문을 넣게 되면 증권사가 이를 취합하고 여기에 증권사 자체적으로 0.1주를 더해서 1주를 거래소에 주문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주문이 체결되면 증권사가 예탁결제원에 해당 주식을 신탁하게 되고 투자자들에게 수익증권 형태를 발행하게 됩니다. 

 

2. 장단점

이런 방식은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주문과 동시에 체결은 되지 않습니다. 1주가 모여야 하기 때문이죠.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정규장 마감 종가로 주문이 되는 것으로 장 중에 움직이는 가격으로 주문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수점 주식은 의결권을 가질 수 없게 되며 소수점 주식이 쌓여 1주를 넘게 되면 일반주식 1주로 전환이 됩니다. 소수점 거래 방식은 적은 금액으로도 여러 종목의 우량주에 대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세금 부과 방식은?

1. 양도소득세 vs 배당소득세

소수점 거래 방식이 대두되고 나서 동시에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려면 대상이 주식이어야 하는데 소수점 거래는 온전한 주식으로 볼 수 없기에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위에서 소수점 주식을 '수익증권'으로 정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과세할 수 없게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 자산을 열거하고 있고 여기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수 없는데 수익증권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수익증권으로 보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소득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당소득에는 '수익의 분배' 개념이 전제돼야 하는데 소수점 주식의 주된 수익은 매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얻는 수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돼야 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로는 과세할 수 없게 됩니다. 

 

2. 결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 양쪽 다 과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모두 비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번의 소수점 주문을 통해서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피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수점 주문을 하더라도 소수점을 합쳐서 1주를 넘어가게 되면 강제로 1주로 보게 되는 규정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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