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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부모급여 지급한다. 내년부터 0세 양육 월 70만원...

by **jj**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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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라는 것이 신설된다. 저출산 대응책의 하나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모 급여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부담을 줄여줄 목적으로 내년에는 월 70만 원, 2024년부터는 월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부모 급여의 시행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있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이 제도의 명칭이 '부모 급여'인 것이다. 당초 공약에서는 만 0세 자녀가 기준이었는데 이번 제도 시행 안에서는 만 1세까지로 범위를 늘렸다. 

 

만 0세의 경우 일단 내년에는 월 70만원을 준다. 이후 2024년부터는 월 1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대신 만 1세의 영아도 2023년에는 월 35만 원, 2024년부터는 월 50만 원을 주게 된다. 

 

사실 비슷한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기존에는 '영아수당'이라고 해서 만 0세와 만 1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 지급액을 대폭 늘리면서 명칭을 '부모 급여'로 바꾼 것이다. 

 

 

대상은 2023년 출생 자녀부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출생한 아이는 내년에도 만 0세이지만 부모급여가 아닌 영아 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 영아 수당의 경우에도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로 한정한 적이 있어 소급 적용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한 기타 제도

부모 급여 외에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책도 시행된다. 현재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는 기저귀 바우처와 분유 바우처가 각각 월 64,000원에서 80,000원으로 , 월 86,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월 20만 원이 지원되는 한부모 가정 양육비는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되고 월 35만 원이 지원되는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는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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