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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주식 양도세 신고 8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상반기 양도 분)

by **jj**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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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신고 기한이 있어 이 시기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대상과 기한 그리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대상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대상은 세법 상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주주가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상장법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가 되고 비상장법인은 모든 주주가 해당됩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전년도 말 기준)
구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이상 2%이상 4%이상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신고 기한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예정신고를 우선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는 반기로부터 2개월 이내 즉, 8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는 다시 반기로부터 2개월 이내 즉,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신고 기한까지 납부도 동시에 해야 합니다. 

 

다수의 예정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한 해 동안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합산하여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신고는 신고서 작성 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도 되고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지방소득세와 증권거래세도 함께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서울의 경우 '이택스' 사이트에서,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위택스' 사이트에서 하면 되고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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