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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생명 보험금 수령과 상속세 (과세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

by **jj**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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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보통은 10억이 되지 않으면 세금은 없다고 하는데 이 10억 안에 생명 보험금은 들어갈까? 오늘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 보험금

상속세가 과세 되는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이라고 하여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이 가지고 있던 국내외 소재한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이 때 상속재산가액은 본래의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간주상속재산)으로 나누게 됩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주식 등 일반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자산들이고 간주상속재산이란 보험금이나 신택재산 퇴직금 등 사망을 원인으로 사후 지급되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이 때 과세 대상 자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거주인 경우에는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는 모든 재산이 대상이되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해보려는 대상은 바로 간주상속재산인 보험금입니다. 보험금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당시에는 보통 생각하기 어렵고 돌아가신 후 결정되는 금액으로 간혹 상속세 신고 시에 놓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과 과세되는 보험금, 과세되지 않는 보험금

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령한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안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뭔가 매우 헷갈립니다. 세금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건 좀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보험금인데 어떤 이유로 과세 대상이 되고 안되고가 결정되는 것일까?

 

보험의 계약 내용을 보자

세법의 해석으로 보면 분명 같은 보험금이지만 상속인이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준의 핵심은 보험 계약 중 계약자가 누구인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낸 사람 즉, 보험료 납입자가 누구인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수익자는 자녀나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세 문제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동안 보험료를 부모님이 계속 내왔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보험금을 자녀가 받았다면 이는 당연히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그동안 자녀가 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녀가 수익자로서 이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자신이 낸 보험료를 자신이 받게 된 경우에는 본인 것을 본인이 가져온 것으로 보고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약자 보험료 납입한 사람 피보험자 수익자 과세 여부
부모 부모 부모 자녀 과세
자녀 부모 부모 자녀 과세
자녀 자녀 부모 자녀 과세 x

 

다만, 이 경우에도 자녀가 보험료를 불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계약자를 자녀로 하고 부모가 돈을 자녀에게 주고 자녀가 보험료를 냈다면 이 때는 실질적으로는 부모가 낸 것이기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과세 되는 보험금 계산

보험금을 탔는데 만약 그동안 보험료를 쭉 부모님이 계속 내왔다면 그냥 전체가 상속재산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일부 기간에는 부모님이 내다가 또 일부 기간에는 자녀가 냈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 이 때는 그동안 낸 보험료의 부담 비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총 납입한 보험료에서 부모님이 낸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 과세 대상 보험금 = 수령 보험금 x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 전체 납부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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