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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장부가 단순경비율보다 유리한 경우, 이월결손금

by **jj**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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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을 때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았다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된 것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게 되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하지만 편리하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간편 장부와 추계신고(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원래 장부를 만들어서 1년 동안의 소득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부에는 복식부기를 적용한 장부와 소규모 사업자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는 간편 장부가 있습니다. 사실 복식부기는 일반인들이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간편 장부라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복식부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쉬운 편이지만 이 역시도 일반인에게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부로 하는 기장 신고외에 추계신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장부 없이도 일정 경비율을 매출에 곱하여 경비를 인정받는 것인데 간편 장부마저도 어려운 사업자는 이 방법을 쓰게 됩니다. 계산 방식도 간편하고 어려운 장부를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신고하게 됩니다. 경비율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경비율 인정은 단순경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간편 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로 신고 유형을 안내받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선택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손금이 있는 경우

 

그런데 항상 단순경비율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적자가 나는 경우인데요. 사업을 하다보면 벌어들인 매출보다 매입이나 비용이 많아 적자를 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적자여도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이 1억이고 비용이 1억 2천만 원 그리고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게 될 때 이익이 2천만 원이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억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비용 전체를 인정받기 위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소득금액이 되고 세금은 없게 됩니다. 

 

이월결손금을 만드는 경우

 

단순히 올해 세금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이월결손금이라는 제도를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손이 생긴 사업자에게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은 말그대로 결손금을 이월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이월된 결손금은 향후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적자가 생겼다면 이를 이월시키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연도 이후 15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손금을 이월시키기 위해서는 간편 장부라도 장부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가 난 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의 추계신고보다는 꼭 장부를 작성하여 이월결손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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