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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금 (개정세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by **jj**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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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세법은 개정됩니다. 보통은 1월부터 바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연도 중에 시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달라진 세금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근거로 알아봅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 추가

2023년 7월부터 연말정산에서 적용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지출분을 공제율 30%로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에서 최대 80%까지도 있는데 그중 30% 적용 항목에 기존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이 있었는데 여기에 영화관람료도 추가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정사항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정_기획재정부

 

2. 고령가구의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요건은 부부 합산 1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1억 원을 한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개정은 7월 1일 이후 적용됩니다. 

 

3.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 도입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가 부도나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세 재화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았는데요. 하반기부터는 면세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_기획재정부

 

4.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 개편

골프장 이용 시에 이용자는 개별소비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으로 나누고 회원제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였는데 하반기부터는 이 구분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회원제와 비회원제 그리고 대중으로 나뉘게 되어 개별소비세는 회원제와 비회원제에 부과하고 대중 골프장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해 국내 제조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에 부과 체계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이 과세표준이 되고 수입 물품은 유통과 판매 마진은 제외되는 수입 가격에 부과하게 되는 것이 형평성에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유통 판매 마진을 고려하여 판매 비율만큼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경감합니다. 여기서 경감율은 현재 자동차 18%, 가구 38.9%, 모피 24.6%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준은 3년 주기로 변경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6.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종료

그동안 코로나 19 등으로 시장 침체를 우려하여 자동차에 붙던 개별소비세 세율을 일정 부분 인하하여 적용하여 왔습니다. 기본세율 5%를 탄력세율 3.5%로 적용했지만 최근 자동차산업의 호황 등으로 시장 여건이 개선되어 탄력세율을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신차 가격 인상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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