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되는 정보

접대비의 비용 처리 방법과 적격증빙(feat. 3만원, 경조사비)

by **jj** 2023. 10. 28.
반응형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종합소득세에서 비용 처리할 때 접대비는 유독 까다롭습니다. 3만원이 넘으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고도 하고 또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된다고도 하는데 헷갈립니다. 

 

접대비 vs 광고선전비

일단 먼저 접대비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데 아마도 별도 설명이 없어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격이 비슷한 비용 항목 중에 광고선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문제 없이 잘 처리가 될 것인데요. 

이 두 항목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누구에게 제공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만약 판매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선물을 구입하여 거래처 직원들에게 제공한다면 이것은 접대비에 속합니다. 하지만 같은 선물을 거래 관계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한다면 이것은 광고선전비가 되는 것입니다. 

 

접대비와 적격증빙

회사의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이렇게 4가지로 정하고 있죠.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3만원을 넘지 않는 비용은 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대비도 마찬가지로 3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접대를 할 때 신용카드를 가능한 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비용항목은 임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해도 인정을 해주지만 접대비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카드만 인정이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경조사비와 접대비

거래처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해서 하게 되는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당연히 접대비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적격증빙은 받을 수가 없는데요. 혼주나 상주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법도 이 부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경조사비에 대해 접대비로 인정합니다. 다만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등의 근거 서류 정도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경조사비의 접대비 처리 방법이나 같은 지출에 대해 접대비 혹은 광고선전비나 복리후생비로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아래 글에서 잘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taxnbiz.com/3%eb%a7%8c%ec%9b%90-%ec%b4%88%ea%b3%bc-%ec%a0%91%eb%8c%80%eb%b9%84-%eb%b9%84%ec%9a%a9-%ec%b2%98%eb%a6%ac-%eb%b0%a9%eb%b2%95-%ea%b2%bd%ec%a1%b0%ec%82%ac%eb%b9%84/

 

3만원 초과 접대비, 비용 처리 방법(적격증빙, 경조사비, 간이영수증)

접대비(업무추진비)를 비용 처리할 때 꽤 주의할 것이 많습니다. 일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 증빙이 있어야 하는 지 간이영수증만으로도 되는 지부터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등 상황에

taxnbiz.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