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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와 자동차

이제 모하비, 포터는 서울에 들어가지 못한다? '더 맑은 서울 2030'발표

by **jj**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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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4등급 경유 차종에 대하여 서울시 운행 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5등급 차량의 서울 4대 문 안으로의 진입을 제한해 왔는데 2025년부터는 4등급에 해당하는 디젤차도 서울은 들어갈 수 없게 된다.

 

더 맑은 서울 2030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더 맑은 서울 2030'의 최종적인 목표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2120/)'26년까지 국가 대기환경기준(15/), '30년까지 주요 해외 도시 수준(13/)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1개 중점과제를 두고 자동차와 난방 시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 중점과제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현재 운행제한 차량 기준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배출량 4등급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시행

현재 적용 계획에는 2025년부터는 서울의 녹색교통 지역에서의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먼 시기의 일이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바로 내년 2023년부터 시민들의 인식 확산을 위해 '비상 저감조치 발령'이 되는 날에 4등급 차량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행 제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면 4등급 차량 중에 서울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당장 운행이 제한되는 날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4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최종 목적지는 2035년부터 서울시에서 내연기관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있다. 서울시는 35년부터는 녹색교통지역에서, 50년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다. 

 

4등급 차량에는 어떤 차량 종류가 있나?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를 의미한다. 배출하는 초미세먼지는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온실가스는 5등급 차와 비슷하다. 현재 국내에는 등록된 차량 중 4등급 경유차는 총 116만대로 집계되어 있으며 서울에 등록된 차량 중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4등급 경유차는 8만 대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4등급은 유로4에 해당하는 2006년의 배출가스 기준(질소산화물+탄화수소 : 0.463g/km 이하, 입자상 물질 : 0.025~0.06g/km )으로 제작된 자동차가 해당된다. 차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약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생산된 차량이 해당될 것이다. 예를 들어 2011년 이전 생산된 모하비(S엔진)가 해당되고 2012년 이전 생산된 베라크루즈(s엔진)도 해당된다. 또 같은 기간 생산된 포터나 봉고 등의 화물차도 대상이 된다. 

 

본인의 차량이 어느 등급인지 모를 경우에는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해 보면 알 수 있다. 

 

문제점과 지원책

4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문제 되는 점은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다. 5등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DPF(오염저감장치)를 장착하여 제한을 피해 갈 수 있었지만 4등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미 DPF가 장착되어 제작되는 차량들로 추가로 달수가 없다. 따라서 계속 운행을 하면서 서울을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그래서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별로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조기폐차 지원은 기존의 5등급 차량 대상에서 4등급차량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인데 서울시의 경우 1년에 1 만대씩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대당 400만 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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