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와 수소차 그리고 사업용 화물차는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50%까지 할인 적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원래 올해 말까지만 적용하고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국토교통부가 최근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
통행료 할인 제도는 사업용 화물차, 건설기계 그리고 전기자동차와 수소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중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심야시간 (21시 ~ 0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30%~50%를 할인해 주고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에는 전자적 지급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50%를 할인해 주고 있다.
이 제도가 연장되면 연간 최대 1344억원 이상의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지난해에는 연간 1125억 원의 통행료 할인 효과가 있었으며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업자는 최근 유가 급등 등에 따른 어려움이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통행료 할인 제도의 효과는 연간으로 따졌을 때 화물차 업계는 2017년 966억 원, 18년 974억 원, 19년 1060억 원, 20년 1074억 원, 21년 1125억 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할인 혜택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2017년 첫 도입 이후 할인 기간을 2차례 연장한 바 있다. 친환경차에 대한 할인 효과는 2017년 2억원으로 시작하여 지난해 219억 원으로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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