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계속된 폭우로 인해 강남에서만 몇천대의 자동차가 침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중 대부분은 보험사와 전손 처리하고 새 차를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경우 새 차를 살 때 취등록세를 면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순간에 밀려든 빗물로 강남대로가 물에 잠기며 차량의 천정만 보이는 사진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런 사진을 보면 아 저 아까운 차를 버리겠네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 사람은 손해를 보면서 새로 차를 다시 구입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보통은 자동차가 침수되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심한 경우 자차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가 가입되어 있는 차량의 당시 가액을 돈으로 보상해 주게 되죠. 그러면 이 돈을 받아서 가입자는 다시 새로운 차량을 사야 합니다. 하지만 전손 보상금에는 새로 사야 되는 차량의 취등록세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침수 차량 소유자는 어쩔 수 없이 차량을 교체하면서도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에 따른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이럴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92조>
피해사실 입증
이렇게 취등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량을 등록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피해사실 입증 서류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면 됩니다.
-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말소증명서 또는 폐차 인수증명서"
-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와 '사건 접수 조사서 또는 보험금 지급내역서'
피해사실확인서는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포함해 나머지 서류들은 보험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액의 산정
감면액은 피해차량의 가액 한도 내에서 감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새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가액에서 기존(침수된) 자동차의 신제품 구입할 때 가격을 공제하여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새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가액은 신차와 중고차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동차를 취득 시 지급한 가액을 의미하며 기존 자동차의 가액은 피해 자동차와 동일한 신제품 구입 가격이며 중고차의 경우도 당해 자동차의 신차를 구입할 당시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신차 기준으로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운행하다 피해를 입고 새로 4천만 원짜리 신차를 구입하였다면 4천만 원의 취등록세(7%) 중 (4천만 원-2천만 원=2천만 원)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등록세를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침수로 피해를 보았다면 대체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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