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되는 정보

부담부증여 하려면 기억하고 있어야 할 5가지

by **jj** 2022. 8. 18.
반응형

많이들 아시겠지만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증여보다 부담부 증여를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부담부 증여를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들

1. 증여 대상에 있는 채무일 것

 

부담부 증여란 자산과 부채를 함께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산 전체에 대한 증여세가 아니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만큼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담부 증여의 장점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별개의 자산과 부채를 각각 줘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부채는 해당 자산에 직접적으로 담보하고 있는 부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그 아파트에 담보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파트 한 채를 주면서 나의 신용대출을 같이 주겠다는 것은 안됩니다. 

 

2. 부채의 상환은 본인이 할 것

 

가끔 국세청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를 보면 부모가 자식의 부채를 대신 상환해 줘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고 자녀가 이 돈으로 부채를 갚는 형식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부담부 증여를 오로지 증여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경우 일단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줄이고 나면 시간이 흘러 부모가 부담부 증여 시 같이 물려준 대출을 갚아주는 상황이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기 때문에 모를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부채에 대해 사후관리는 더 촘촘히 하게 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나 은행권의 담보 대출의 상환은 국세청이 파악하기 더 쉽습니다.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 상황으로 볼때 자력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이는 사람이 거액의 부채를 상환하게 되면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이 흘렀더라도 부채가 상환되면 증여세를 과세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실로 애초에 증여가 부담부 증여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가산세도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채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세금은 본인이 낼 것

 

부담부 증여 뿐만 아니라 모든 증여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신 내준 증여세도 다시 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되므로 그 금액만큼 증여세를 더 내야 합니다. 나중에 밝혀지면 가산세도 내야 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 세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자녀라면 아예 처음부터 증여세 낼 현금까지 포함하여 증여를 해야 합니다. 

 

4. 신고는 꼭 할 것

 

종종 이정도가 걸리겠어하는 생각에 증여세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부 증여는 일단 대부분의 대상 자산이 부동산이고 거기에 담보되는 대출도 있어 일반적인 증여보다 문제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보통의 경우 증여는 당장 문제가 되지 않고 시간이 꽤 흘러서 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흐른 시간만큼 문제 됐을 때 가산세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왠만하면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밑에서 설명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가 끼게 되는 부담부증여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5. 항상 양도소득세 검토부터 할 것

 

부담부 증여는 말 자체는 증여세만 생각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생각해야 할 세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세법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돈을 받아도 양도대가로 보지만 부채가 없어져도 이를 양도대가로 봅니다. 그런데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 입장에서는 증여로 자산을 받지만 증여자 입장에서는 증여로 인해 나의 부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자는 없어지는 부채만큼이 양도가 되고 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1세대 1주택이거나 양도차익이 적어 양도소득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증자는 증여세가 매우 적게 나오고 증여자는 양도세를 거의 안 내게 되어 부담부 증여의 묘미(?)가 최대한 발휘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주택자이거나 비사업용 토지 등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세율이 높은 경우 혹은 오래전에 구입하여 취득가액이 너무 적은 경우 등은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세가 클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이 그냥 전체를 모두 증여하는 경우보다 세금이 훨씬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사전에 비교해 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