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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어떤 차이가 있나요?

by **jj**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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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직장인이 아니라면 보통은 소득을 얻게 되면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구분한다. 사업소득은 소위 3.3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간혹 보면 같은 일을 했는데 어느 때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헷갈리는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차이를 알아보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개념

1.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얘기한다. 자영업을 하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물론 사업소득이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사업소득은 이러한 사업자 등록 없이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우리는 보통 '프리랜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세법상 용어로는 사업적 시설 등을 갖추고 운영하거나 사업장이 없더라도 그 소득을 얻는 행위가 독립적(근로소득과 구분)이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사업소득을 정의할 수 있다. 

 

2. 기타소득

 

현행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으로 나뉘고 이 다섯 가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모두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종합소득은 총 6가지가 되는 것이다. 기타 소득에는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보상금, 사례금 등도 포함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도 여기에 포함된다.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차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개념을 놓고 보면 둘의 구분이 명확히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 실무상으로도 이 둘의 차이를 100% 구분해 내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그나마 가장 쉬운 기준은 '일시적' '우발적'이라는 단어로 삼으면 이해하기 수월하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에 반해 기타 소득은 영리와 독립적인 부분은 같지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소득 구분으로 속하지 못하고 기타 소득이라는 별도의 항목을 갖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가는 글을 쓰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작가가 글을 써서 받게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왜냐하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 소득 활동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회사원이 어느 날 잡지에 투고를 하여 원고료를 받았다면 이는 일시적인 활동으로 보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다. 

 

 

이 둘은 세금을 신고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사업소득은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타 소득은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되고 원천징수로 끝난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가더라도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에 비해 필요경비 인정율이 조금 더 높은 편이다. 그래서 보통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 보다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세금은 더 많이 나온다. 이러한 이유로 세무서에서는 구분이 쉽지 않을 때는 사업소득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은 원청징수 세율에서도 차이가 있다. 사업소득은 3%(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3.3%)를 원천징수하지만 기타소득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보통은 60%)를 제하고 나머지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결국 전체 금액에는 8%(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8.8%)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표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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