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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간편장부대상자 통보를 받으셨나요? 신고 대상, 기한, 가산세, 주의할 점

by **jj**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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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를 하라는 통지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뭘 하라는 건지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현황신고 안내문 사진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보통은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 면세사업자는 이러한 부가세 신고를 하지는 않죠.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도 비슷한 것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없지만 지난해 사업에 대해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썼는지를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신고를 해야 할까?

결국 과세 재원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각 사업자들이 지난 해 얼마를 벌었는지를 알아야 부과 기준을 세우는데 과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집계가 되는데 면세사업자들은 별도의 신고가 없으면 알 길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수집해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도 마련이 되겠죠. 

 

또 하나는 세금계산서나 면세의 경우 계산서등의 합계표를 제출받기 위함입니다. 보통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발급한 쪽은 매출로 신고를 하고 받은 쪽은 매입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국세청 전산망에서 2개의 세금계산서가 매칭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면세사업자라고 하면 부가세 신고만으로는 자료가 들어오지 않아 어느 한쪽만 집계되어 일치하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면 제대로 된 거래인지 혹시 세금계산서 불법 거래 행위인지 등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준으로 매출을 잡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출을 그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매출로 기준이 되죠.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나 간편장부대상자 혹은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의 결정을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을 신고서에 미리 채워 신고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죠. 

 

신고 대상

일단 모든 면세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대표적으로 병의원, 수의사,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이 있고,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학원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연예인이나 주택임대사업자도 면세사업자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소규모 영세사업자나 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하는 사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신고 기한

전년도 상황을 신고하게 되는데 지난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 등을 매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불이익으로 가산세가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관련해서는 단순히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아래의 기준을 보시죠.

 

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미신고) 가산세

의료업, 수의사업, 약사업 등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에 0.5%

 

2. 계산서 합계표 등 가산세

면세사업자는 매출계산서합계표, 매입계산서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0.5%의 가산세

 

3. 가산세 제외 대상

  • 신규사업자
  •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 연말정산 사업소득 대상자

위에서도 보시다시피 의료업이 아닌 이상 사업장현황신고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계산서합계표 등의 제출 의무가 있어 이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러한 합계표는 사업장현황신고 시 함께 제출하게 되어 결국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없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방법

보통 의료업이나 매출이 큰 면세사업자 분들은 세무사에게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소규모 사업자 분들은 셀프로 신고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게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서상 자료조회는 보통 1월 28일경부터 됩니다. 따라서 실제 신고는 이때 이후에 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좀 더 정확한 신고가 될 것입니다.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신고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외에 '수입금액검토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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