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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 정리 (신청 자격, 지급 금액 등)

by **jj** 202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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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참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대상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대지급액도 올라갔죠.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진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의 변경

얼마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의 요건을 완화하면서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요건은 크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는데 이번에 변경된 것은 재산요건입니다. 기존에는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해 2억 원 미만이어야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이 기준금액이 상향되면서 총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단독 가구 4만 ~ 2200만원 미만 (변동 없음)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재산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변경
홑벌이 가구 4만 ~ 3200만원 미만 (변동 없음)
맞벌이 가구 600만 ~ 3800만원 미만 (변동 없음)

 

이때 참고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2억4천만원 미만이더라도 1억 7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이 50%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급 금액의 변경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도 달라졌는데요. 가구 유형별로 나누어 최대지급액의 상한선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최대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165만 원으로 늘어났고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대지급액 150만원 > 165만원 260만원 > 285만원 300만원 > 330만원

 

지급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 정기신청은 5월에 하게 되고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분은 9월에, 하반기 분은 다음해 3월에 하게 됩니다. 요즘이 2022년 하반기분 반기 신청 기간이 되는 거죠. 다만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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